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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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인회생/개인파산

ⅠⅠ. 법인회생/파산

ⅠⅠⅠ. 상속재산파산

  •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 A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현재 소유한 재산을 유지한 채로 장래에 벌어들일 계속적 · 반복적 소득만을 채권자들에게 분할 변제하고,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재건형 절차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을 채무자가 현재 소유한 재산을 즉시 환가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청산형 절차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절차를 이용할지는 ① 채무자가 계속적인 소득이 있는지, ② 채무자의 소득만으로 현재 보유한 재산 이상을 변제할 수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A

      우리 법인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절차에 관한 준비서류를 모두 제출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사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사건 접수 시점부터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일반적으로 6~1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사건 접수 이후 6개월 이내에 개인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고, 개인의 잔여 재산을 환가·배당해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6~24개월 정도 필요합니다.

  • Q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어떠한 절차를 거치나요?

    • A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우선 개인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위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중지/금지하게 됩니다.
      이후 개인에 대한 자산 및 소득에 대한 간이한 조사를 거쳐 개인회생 개시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할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는 채권자들의 이의절차를 밟아 변제계획안이 법률상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조사합니다.
      변제계획이 그 요건을 갖춰 인가되면 채무자는 36개월 또는 60개월간 채무 중 일정액을 변제하고, 잔여 채무를 면책받습니다.

  • Q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나요?

    • A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현재 계속 중인 강제집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앞으로 있을 채권자들의 모든 강제집행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현재 소유한 재산을 유지한 채로 장래에 벌어들일 계속적·반복적 소득만을 채권자들에게 분할 변제함으로써 재산을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변제계획안을 통해 개인회생의 법률상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소명하고,
      이를 토대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 잔여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 Q

    개인회생절차에서 소송비용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 A

      개인회생절차에서 소송비용은 변호사 선임비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인지대·송달료와 예납금이 있습니다.
      인지대는 3만원이며,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10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예납금은 채무자의 채무가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선임되는 전임회생위원에 대한 보수 15만원으로 구성됩니다.

  • Q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하면 어떠한 절차를 거치나요?

    • A

      개인파산절차는 총채권자를 위해 개인의 잔여 재산을 환가·배당하고, 채무자의 면책 여부를 심리·결정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채무자의 자산과 소득을 조사해 파산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리한 후 파산을 선고합니다.
      이후 법원은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해 파산절차에 관한 사무를 위임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를 받아 그 종류와 내용을 조사하고, 개인의 자산을 환가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또한,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 사유가 있는지 면밀하게 조사합니다.
      이와 같은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채무자는 면책 심리를 거쳐 잔여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게 됩니다.

  • Q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나요?

    • A

      채무자가 마땅한 소득이 없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면 개인파산절차를 거쳐 현재 소유한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환가·배당하고, 잔여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적을수록 채권자들에게 환가할 재산이 줄어들므로, 채무자는 사실상 재산의 출연 없이 면책의 이익만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 Q

    개인파산절차에서 소송비용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 A

      개인파산절차에서 소송비용은 변호사 선임비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인지대·송달료와 예납금이 있습니다.
      인지대는 2,000원으로 정액이며,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1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예납금은 파산관재인에 대한 보수로 개인의 부채 총액에 따라 통상 4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 Q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 A

      법인회생은 영업 계속을 전제로 한 재건형 절차이고, 법인파산은 영업 폐지를 위한 청산형 절차입니다.
      따라서 법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법인의 채무를 변제할 만큼의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합니다.
      즉 법인에 대한 경제성 판단을 거쳐 법인회생 또는 법인파산 중 무엇을 신청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조건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 계속에 관한 법인 대표자의 의지입니다.

  • Q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의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A

      우리 법인에서는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절차에 관한 준비서류를 모두 제출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사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은 사건 접수 시점부터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일반적으로 6~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반면 법인파산은 사건 접수 이후 2개월 이내에 법인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고, 법인의 잔여 재산을 환가·배당해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6~24개월 정도 필요합니다.

  • Q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어떠한 절차를 거치나요?

    • A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우선 법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중지/금지하게 됩니다.
      이후 법인에 대한 간이한 경제성 판단을 거쳐 회생절차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법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관리인(기존 법인의 대표자)을 선임합니다.
      관리인은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를 받아 그 종류와 내용을 조사하고, 법인의 자산과 소득을 조사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작성·제출합니다.
      끝으로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 등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할 경우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하며, 이때 법인의 채무는 회생계획에서 정한대로 변경됩니다.

  • Q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나요?

    • A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현재 계속 중인 강제집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앞으로 있을 채권자들의 모든 강제집행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회생계획안을 통해 경제성을 소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채무의 상당 부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Q

    법인회생절차에서 소송비용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 A

      법인회생절차에서 소송비용은 변호사 선임비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인지대·송달료와 예납금이 있습니다.
      인지대는 3만원이며,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30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예납금은 법인의 자산과 소득을 조사·평가하는 조사위원(회계사)에 대한 보수이며,
      법인의 자산 총액에 따라 통상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필요합니다.

  • Q

    법인파산절차를 신청하면 어떠한 절차를 거치나요?

    • A

      법인파산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심문을 거쳐 법인이 파산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리한 후 파산을 선고합니다.
      법인파산절차는 총채권자를 위해 법인의 잔여 재산과 사무를 처리하는 절차이므로,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해 파산절차에 관한 사무를 위임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를 받아 그 종류와 내용을 조사하고, 법인의 자산을 환가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이와 같은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법인은 소멸합니다.

  • Q

    법인파산절차를 이용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나요?

    • A

      주주와 대표자가 사업 중단을 결심하더라도 상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쳐 법인의 잔여 재산을 환가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해야 하고,
      기존의 대출금·상거래 채무·조세채무·임금 및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서는 청산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사무처리를 잘못할 경우 채권자 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파산절차는 법원에서 선임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파산관재인(변호사)이 총채권자를 위해 채무자의 잔여 재산과 사무를 처리하여 안정적으로 법인을 청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Q

    법인파산절차에서 소송비용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 A

      법인파산절차에서 소송비용은 변호사 선임비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인지대·송달료와 예납금이 있습니다.
      인지대는 천 원으로 정액이며,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3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예납금은 파산관재인에 대한 보수로 법인의 부채 총액에 따라 통상 500만원부터 2천만원 사이입니다.

  • Q

    상속재산파산은 어떠한 경우에 이용하나요?

    • A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면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하면 차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채무가 상속되어 친척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줄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되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환가하여 상속채권자들에게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배당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환가·배당에 관한 사무를 잘못 처리하면 상속채권자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는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상속재산의 환가·배당절차를 법원에서 선임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파산관재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 Q

    상속재산파산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A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쉽게 말해서 상속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재산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파산절차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상속인이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을 스스로 환가·배당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상속재산파산절차를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