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 제1조(목적) 이 서비스 이용 약관(이하 “약관”)은 서비스 이용 회원(이하 “회원”)에게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이하 “당 법인”)가 제공하는 개인회생파산 전문 프로그램인 『리셋88』 서비스(이하 “서비스”)에 관하여 회원의 권리 및 의무,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원과 당 법인 간의 법률관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이란 약관에 따라 당 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 가입절차를 마친 사람을 말한다.

    2. “의뢰인”이란 당 법인과 법률사무 처리를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회원을 말한다.

    3. “서비스”란 당 법인이 회원을 위해 제공하는 일체의 용역을 말한다.

    4. “이용료”란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당 법인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5. “수임료”란 의뢰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당 법인에게 지급하는 착수금·성공보수금 기타 위임사무와 관련된 보수를 말한다.

    6. “실비”란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인지대·송달료,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비용, 경유증표 비용, 회생위원·파산관재인 보수를 위한 예납금 기타 실제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7. “환불”이란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해지하여 이용료 또는 수임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8. “시스템”이란 당 법인이 고안한 비대면 IT 기반 상담 서비스 체계와 이를 통한 상담· 계약 체결·위임 목적 달성을 위한 각종 서류와 문서의 수발·작성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전자적 상담 체계를 말한다.



    제3조(약관의 해석 등)

    ① 당 법인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약관을 고지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당 법인은 약관의 변경에 앞서 7일간 인터넷 사이트 기타 전자매체를 통해 변경된 약관의 내용과 그 요지를 공고해야 한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15일간 그 요지를 공고해야 한다.

    ③ 회원이 전항 본문에 따른 약관의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당 법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회원에게 서비스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서비스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④ 회원이 전항 제1문에 따른 기간 내에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 법인은 그 취지를 공고에 기재해야 한다.

    ⑤ 당 법인이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회원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약정이 약관과 상충하는 때에는 개별 약정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약관의 적용이 배제된다.

    ⑥ 약관에서 정하지 않거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사항은 당 법인과 회원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4조(회원 가입 절차 등)

    ① 당 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가입신청자”)은 당 법인에게 회원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② 당 법인이 전항에 따른 가입 신청을 수락해 그 취지를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한 때에 회원 가입 절차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③ 당 법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회원 가입 신청을 유보 또는 거부하거나 제2항에 따라 회원 가입 절차를 마친 경우에도 이를 해지할 수 있다.

    1. 가입신청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가입신청자가 당 법인이 정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가입신청자가 약관을 위배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4. 당 법인의 설비·기술·업무상 문제로 회원 가입 절차를 마칠 수 없는 경우

    5. 가입신청자가 만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서비스의 내용)

    ① 당 법인은 회원에게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이하 “개인회생 등 사건”)에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서류의 접수·송달문서의 수령 및 검토·보정업무의 수행·채권자 집회 등 기일의 안내·법률적 견해의 제시 기타 이를 위해 필요한 부대 사항을 제공한다.

    ② 당 법인은 회원에게 전항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3조 제5항에 따른 개별 약정을 체결하거나 별도의 약관 또는 정책을 공고할 수 있다.



    제6조(서비스 제공의 중단) 당 법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당 법인은 그 사유와 기간을 공고 또는 통지해야 한다.

    1. 시스템의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회원이 제7조에 따른 이용료의 납부를 지체한 경우

    3. 회원이 당 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을 거부한 경우

    4.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이용료 등)

    ① 회원은 당 법인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계좌이체·카드 결제 기타 당 법인이 제시한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② 당 법인은 회원에게 전항의 이용료를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고, 다음 각호와 같이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납부를 선택해 이용료를 전액 납부한 회원은 분할 납부로 납부 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1. 이용료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당 법인이 정한 기준에 따른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2. 이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을 선택한 경우에도 잔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단축 일시에 비례하여 전호에 준하는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회원이 전항에 따른 분할금의 지급을 30일 이상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전항 제2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당 법인은 회원의 이용료 결제와 관련된 전자결제대행업체·금융기관과 회원 간 분쟁에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제8조(환불)

    ①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당 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임료를  30일 이내에 반환한다. 다만 의뢰인이 납부하지 않은 실비가 있는 때에는 환불금에서 그 실비를 공제한다.

    1. 제7조 제2항 제1문에 따른 일시금의 20% 또는 제1회 분할금은 계약금으로 하며 위임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는다.

    2. 당 법인이 개인회생 등 사건의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경우에는 수임료의 30%를 반환한다.

    3. 당 법인이 개인회생 등 사건의 제1회 보정을 수행한 경우에는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4. 당 법인의 과실로 개인회생 등 사건이 기각·폐지된 경우에는 수임료 전액을 반환한다.

    ② 의뢰인은 제7조 제2항 제1문에 따라 납부한 분할금 총액이 전항 각호에 의해 반환해야 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차액을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



    제9조(당사자의 의무)

    ① 당 법인은 법률전문가로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② 회원은 본 계약상 위임사무의 목적달성을 위해 당 법인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고, 제3항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약관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행위

    2. 타인의 명의 또는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3. 당 법인의 동의 없이 당 법인이 보유한 정보·지식재산권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탈취·반출·저장·공개·복사·복제·판매·재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

    ③ 당 법인은 회원에게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작성·제출 및 업무처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당 법인이 지정한 방법으로 당 법인과 상담을 진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지체없이 당 법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책임제한) 당 법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책임을 면한다. 

    1.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서비스 이용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명의 도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부정확한 정보·자료·사실을 제공한 경우

    5. 회원이 제9조 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본 계약상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11조(서비스 이용제한) 당 법인은 회원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정지하거나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당 법인이 제공한 방법 외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한 경우

    2.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3. 당 법인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4. 법령 또는 약관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경우

    5. 당 법인이 별도로 규정한 이용정책을 위반한 경우



    제12조(개인정보의 보호 등)

    ① 당 법인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 개인정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② 당 법인은 홈페이지·앱 서비스 화면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처리 방침을 공고해야 한다.



    제13조(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① 회원은 당 법인에게 해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이 약관·법령 또는 개별 약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을 해태·위반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은 7일 이내에 시정 또는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전항 제2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제14조(손해배상) 각 당사자가 법령 또는 약관을 위배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회원에 대한 통지 등)

    ① 당 법인은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메신저·문자메시지·전화 등을 통해 통지하거나, 홈페이지 및 본 계약상 시스템 등을 통해 공고하는 방법으로 회원에게 정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당 법인이 전항에 따라 회원에게 정보·자료를 발신 또는 공고한 때에는 그 정보·자료를 회원이 수신·지득했는지와 관계없이 정보·자료의 제공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면한다.



    제16조(광고성 또는 맞춤형 정보의 제공) 당 법인은 회원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 제공 또는 위임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광고성 또는 맞춤형 정보를 문자·메시지 형식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분쟁해결)

    ① 약관과 관련된 분쟁은 각 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자의 분쟁이 협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고,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거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5년 3월 4일부터 적용한다.


대표 천상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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